평일에도 대전 지하철에 자전거 갖고 탄다…"출퇴근 시간 제외"
송고시간2021-02-23 10:42
다음 달 1일부터 맨 앞·뒤칸…32㎏ 이내 개인형 이동장치도 가능

[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는 평일에도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는 대전 지하철 맨 앞과 뒤칸에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게 된다.
23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편의와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를 허용했다.
자전거는 전동차 맨 앞·뒤칸 지정된 곳에서만 휴대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인 오전 7∼10시,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제한된다.
접이식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각 변 합이 158㎝, 무게 32㎏ 이내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요일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휴대한 채 탈 수 있다.
조광래 대전도시철도공사 고객마케팅팀장은 "일반 승객과 자전거 휴대 승객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용 에티켓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23 10: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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