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심야시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과태료 안매긴다
송고시간2021-02-22 15:49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한 심야 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불법 주·정차에까지 과도하게 과태료가 부과돼 시민 불만을 사고, 행정력도 낭비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심야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또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건수도 1인당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한 조처"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22 15: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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