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송고시간2021-02-18 17:01

[부산 부산진구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은 지난 15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서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지역 순환 경제의 기반을 닦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며 "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람 중심 공정 경제사회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년 발의돼 7년간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우리 사회에서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2014년 부산진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기업 육성과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기업 지역특화사업을 펼쳐오는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18 1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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