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송고시간2021-02-17 10:48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경포 도립공원 해제지역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시에 따르면 경포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사천면 순포리와 안현동, 저동 일원 505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지난 10일 마무리됨에 따라 사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시는 주민 설명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2019년 8월 강원도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밟았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규제로 재산상 피해를 받아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17 10: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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