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송고시간2021-02-16 14:44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민 교육감은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2021.2.16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민 교육감은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2021.2.16 yangdoo@yna.co.kr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16 14: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