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공약 허위" 선거법 위반 민병희 교육감 1심 선고
송고시간2021-02-16 06:00
검찰 "선거 개입" 벌금 1천만원 구형…민 교육감 "무죄" 주장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16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이날 민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 공약 발표 다음 날 해당 발언으로 언론보도까지 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민 교육감 측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이걸 시행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소한 기자들이 국제학교 설립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민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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