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가족 보험사기단 관련 정정보도
송고시간2021-02-05 14:10
연합뉴스는 2015년 3월 30일 「'범퍼 살짝 부딪히고도 입원'…가족 보험사기단 덜미」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강동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부인, 아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이런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7년 2월 22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5 14: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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