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코로나 자가격리로 일 못한 취약노동자에 손실보상
송고시간2021-02-01 14:45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자가 격리돼 일하지 못한 특수형태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씩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5명이다. 중구 서울역 노숙인 지원시설 관련 확진자는 전날 노숙인 8명이 추가돼 누적 54명(서울 52명)이 됐다. 2021.2.1 jieunlee@yna.co.kr
대상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일용직,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등이다.
시는 격리 기간에 관계없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취약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로, 보상금은 지역 화폐 오색전으로 지급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가 1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취약 계층 노동자들도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동 방역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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