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세금 못내는 고가 1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발의
송고시간2021-01-15 09: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5일 주택연금을 통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유세 납부액을 한도로 한다.
현행법은 '공시가 9억원 이하'를 주택연금 가입 기준으로 한다.
정 의원은 입법 취지로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5 09:29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
-
강원래 '방역 꼴등' 발언 사과…"심려 끼쳐 죄송"댓글수 182
-
"내 피엔 항체가 가득"…전광훈 동대구역서 기자회견댓글수 115
-
"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하라"…靑국민청원 등장댓글수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