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음식점 방에 모여 화투 친 5명 적발
송고시간2021-01-14 16:58
감염병 관리법 위반·도박 혐의 등 적용 방침…업주 등에 과태료

[연합뉴스TV 캡처]
(순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해 도박을 한 주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께 순창군의 한 음식점 방에 모여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덮쳐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5명 중 3명은 11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했고, 나머지 2명은 이를 구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실제 화투를 친 3명에 대해서는 도박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순창군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음식점 업주에게 150만원, 5인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war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4 16: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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