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 조례' 제정 추진
송고시간2021-0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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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도의회가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정광섭(태안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산물 채취와 유통,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의무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시료 수거와 조사,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기술 개발과 보급 방안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유도해 국민 건강은 물론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제326회 도의회 임시회 때 처리될 예정이다.
sw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4 15: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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