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고용취약층에 80억원 지원
송고시간2021-01-14 15:22
2만1천여명 혜택…'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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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8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집합 금지업종에 업소당 100만원, 집합 제한업종에 업소당 50만원씩 총 49억원을 정부의 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한다.
집합 금지 지원금 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방문판매업과 시의 방역 조치로 행정명령 대상이 됐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다.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학원,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 택시 기사와 지역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을 겪는 실직 청년과 무급휴직자에게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시민 2만1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지원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의 최대 70%를 줄인다.
시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도 이달부터 6월까지 50∼80% 감면한다.
아울러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에 대해 2월부터 4월까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변광용 시장은 "아픈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시민에게 '거제형 3차 희망 UP 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에 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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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4 15: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