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명 이상 사적 모임 2건 적발…과태료 10만원씩 부과
송고시간2021-01-14 14:40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사진은 4일 서울시 종로구 한 음식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이달 4∼17일 2주간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 2건을 적발,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6일 '남구 한 주택에서 도박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도박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족 관계가 아닌 5명이 사적으로 모인 현장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를 시에 통보했고, 시는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4일에는 남구 한 아파트에서 청소년 5명이 파티를 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으로 엄정 조처하고, 특히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사와 치료 등에 발생하는 모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 동참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서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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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4 14: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