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정규·기간제 교원 복지혜택 차별 없애기로
송고시간2021-01-14 11:39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복지혜택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1P=1천원)가 정규 교원에 비해 적어 인상 필요가 있다"며 "올해부터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기본복지점수 600P(기존 500P), 근속복지점수 300P(기존 150P)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 교원보다 낮게 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4 11: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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