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장애인 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21-01-14 11:0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경북 상주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0)씨가 자기 신체장애를 비하하자 말다툼하다가 마구 때렸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고, 범행 뒤에도 일행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4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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