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대가 챙긴 거래소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송고시간2021-01-14 12:00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K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K기업 대표로부터 6천7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K기업의 코인은 당시 기술력과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컸지만 코인네스트에 상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가 K기업 대표로부터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 110개를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인네스트는 한때 국내 거래 규모 4위에 달하는 가상화폐거래소였지만 고객 투자금을 빼돌리는 등 범행이 드러나면서 2019년 4월 거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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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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