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도 다중대표소송 가능…"개정 상법 공포·시행"
송고시간2020-12-30 16:46
법무부 문답집…감사 선출 시 주주의결권 3%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공포돼 현재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회사는 물론 손자회사나 증손회사 등 자회사 이하 회사에도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상근감사 없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라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일명 `3%룰'로 불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법무부의 문답집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다중대표소송이 모회사·자회사 외에 손자회사 관계에도 적용되는가.
▲ 상법에서는 손자회사 이하를 모두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손자회사와 그 이하 회사도 상법에서 정한 지분관계가 인정되면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
-- 상장회사라도 지분 1%를 보유하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나.
▲ 가능하다. 개정된 상법은 회사의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또 상장회사는 지분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 자격을 준다. 주주는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 중 본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선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괄선출하는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가.
▲ 그렇다. 다만 일괄선출은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는 방식인데, 첫 단계인 이사 선출 단계에서는 의결권이 적용되지 않고 두 번째 단계인 감사위원 선출할 때만 적용된다.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 그렇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완화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나.
▲ 전자투표를 하는 회사에 적용된다.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족수와 관계없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결의할 수 있다.
--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때도 결의요건이 완화되나.
▲ 그렇다. 분리선출한 감사위원도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이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때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개정된 상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 지난 29일 공포돼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새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현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때도 개정 상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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