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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전면 무효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29 14: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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