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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하고 전용거치구역 설치해야"

송고시간2020-12-20 09:00

교육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시…대학별로 자체 규정 마련해야

'전동킥보드,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전동킥보드,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10일 오후 서울 회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앞으로 대학들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행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전용 거치 구역과 공용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안전관리 규정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은 교내 도로 여건과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 도로 여건이나 교내 위치별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이 제한 최고속도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자 강의동 주변에는 전용 거치구역을 설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대학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제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안전관리 규정을 대학들이 지키도록 준수 여부를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시 안전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 안전기준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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