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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난지원금 30만원 추가 지급…소상공인·운수 직종 대상

송고시간2020-12-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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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3단계 거리두기' 손실보상금과 별개…1만여명 혜택 볼 듯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 본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김장모임, 요양원, 교회 관련 연쇄 감염으로 지역경제가 마비돼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썰렁한 제천 도심
썰렁한 제천 도심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상천 시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준 3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관련 피해업소에 손실보상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역 내 1만3천여곳의 점포 중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택시, 화물, 전세버스 운수업 종사자 1만여명이 그 대상"이라며 "업소당 30만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내년 1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준 3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기간 휴업한 중점·일반관리시설 1천358곳에 80만원씩,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3천73곳에 50만원씩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제천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7명이며, 이 중 183명은 지난달 25일 이후 발생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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