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식] 20일까지 양식어가 입식 신고 기간 운영
송고시간2020-12-12 11:32
(무안=연합뉴스) 전남도는 지역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20일까지 입식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어가들이 겨울철 저수온 피해 등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이나 그 밖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2 11: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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