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한 한국타이어 특별감독
송고시간2020-12-08 18:00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직원 A(46)씨가 성형기 설비에 부딪혀 크게 다친 뒤 치료를 받다 이달 4일 숨졌다.
대전노동청은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1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기계·기구의 끼임 위험 방지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대전노동청은 설명했다.
김규석 대전노동청장은 "반복적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안전보건 관리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08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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