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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 부산 집합금지 명령위반 주점 등 4곳 적발

송고시간2020-12-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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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그래픽] 거리두기 단계별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sungg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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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부산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주점 등 4곳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1일 오전 0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16개소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4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방문판매, 식당·카페 등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단란주점 2곳과 유흥주점을 비롯해 포장배달만 가능한데도 영업한 일반음식점도 단속됐다.

경찰은 이들 업주를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감염법예방법 위반 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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