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수당 지급
송고시간2020-12-01 09:50
(시흥=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사망한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배우자 수당은 만 80세 이상의 경우 월 5만원, 만 80세 미만은 월 3만5천원을 지급한다.
시는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만 80세 미만은 월 6만원(내년 1월부터 7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참전유공자 1천430여 명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 개정으로 200여명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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