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두순 방지' 형기 마친 흉악범 격리방안 논의
송고시간2020-1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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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관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고려,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리한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26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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