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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표준안' 개정…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보강

송고시간2020-11-22 12:00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 만에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첫 개발된 표준안은 교육 현장에서 각종 금융교육 및 콘텐츠 개발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개정 표준안은 그간 변화한 금융·교육환경을 반영해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성취기준(교육목표)을 신설·보강했다.

학생 발달단계, 생활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성취기준별로 개념에 대한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도 제공해 활용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개정 표준안을 교육부와 일선 학교, 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금감원은 "변화된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교육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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