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연간 40만원으로 상향
송고시간2020-11-05 11:21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일 13일까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존 연간 최대 30만원이던 점포별 지원 한도를 40만원으로 늘렸다.
1건당 지원액은 2천500원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에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이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입점 점포, 도매상, 작목반, 영농법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택배비 영수증을 오는 1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05 11: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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