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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연간 40만원으로 상향

송고시간2020-1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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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일 13일까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존 연간 최대 30만원이던 점포별 지원 한도를 40만원으로 늘렸다.

택배
택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1건당 지원액은 2천500원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에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이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입점 점포, 도매상, 작목반, 영농법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택배비 영수증을 오는 1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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