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0-10-17 06:48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회사 동료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명에게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투자자가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짜 투자계약서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해자도 많은데 피해 변제는 전혀 되지 않아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0/17 06:48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