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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낙동강변 하천 무단점용 불법 계류장 4곳 적발

송고시간2020-10-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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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무단점용 불법 계류장 단속
하천 무단점용 불법 계류장 단속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하천구역 무단 점용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불법 무단점용 계류장 1곳과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계류장 3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낙동강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스키 등을 하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계류장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하천 오염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하천 내 섬에 계류장을 설치해 그동안 단속에 어려움을 겪던 계류장 1곳을 적발했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하천 무단점용으로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4차례나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상스키 등을 하려고 설치한 불법 계류장 3곳도 포함됐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 5개 스타트업,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선정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로컬크리에이터(지역창작자) 활성화 사업'에 도내 5개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한방수피아, 거제 로컬디자인 섬도, 이랑협동조합, 플레이플래닝, 이음새 농업회사법인이다.

이들 기업은 서비스·시제품 개발, 마케팅, 공간기획,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 자원과 문화적 자산, 지리·산업적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상반기 선정된 7개 기업과 이번에 추가 선발된 5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후속 사업화 지원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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