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차량 교통 과태료 증가세…5년간 5천만원"
송고시간2020-10-02 09:00
"올해 과태료 1위 미국…외교사절 사건·사고 60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5년간 주한 외교 공관 소속 차량이 부과받은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가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올해 8월 주한 외교 공관은 719건의 교통법규를 위반, 총 4천3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2016년 660만원(109건)이었지만 작년 967만원(17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임에도 1천60만원(165건)에 달했다.
올해 기준 과태료 1위는 미국으로 254만원(39건)을 부과받았다. 이어 베트남 108만원(12건), 카자흐스탄 89만원(15건), 에티오피아 81만원(9건)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주한 외교사절 사건·사고는 총 60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16건, 2017년 11건, 2018년 14건, 2019년 14건, 올해 8월 말까지 5건으로 꾸준했다.
외교부는 빈협약에 따라 어떤 국가 직원이 어떤 사건·사고를 저질렀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면책특권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이 의원은 "나라마다 교통법규와 사회문화가 다르므로 외교부는 각국 주한공관과 협조해 사건·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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