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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으로 감형

송고시간2020-09-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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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법원 "건강상태 고려해 보석유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00억원 대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 5년에 처해진 성원그룹 전윤수(72) 전 회장이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기가 1년 감축됐다.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하고 20억 8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백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전씨에 대해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68)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9억 8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대부분 정당하나,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 이후 전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해당 법률은 2013년 개정됐으므로 해당 범죄수익을 전제로 하는 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던 전씨는 미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승소 가능성이 없어지자 지난해 9월 입국해 체포됐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2014년 7월 파산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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