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 시행
송고시간2020-09-20 12:00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연말까지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원 범위에서 같은 금액을 맞춰 적립해주는 것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 12세∼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아동 등이 가입 대상이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대학 학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 취득, 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다. 만 24세부터는 용도에 제한 없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올해 7월 기준 만 24세가 됐지만, 아직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만기 적립금 해지 대상은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 24세 이상인 5천487명이고, 적립금은 총 100억 원 정도다. 1인 평균 지급액은 약 180만원, 최대 지급액은 3천600만원이다.
해지 신청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통장 명의자는 해당 통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상자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하면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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