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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사망근로자 운송계약서 없어"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송고시간2020-09-15 18:18

서부발전 "하청업체와 구두계약"…경찰·노동청 사실관계 확인

태안화력발전소서 또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서 또 사망사고

(태안=연합뉴스) 지난 10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석탄 하역기계에 A(65)씨가 깔려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에 적재한 하역기계를 결박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2020.9.11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yun@yna.co.kr

(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닷새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는 운송계약서 없이 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48분쯤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t 무게 스크루 결박 작업 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을 거둔 A씨는 서부발전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없이 업무를 했다.

화물 운송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청업체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고용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서부발전의 하도급 용인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경찰과 대전고용노동청은 계약 관계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게 해당 업무상 규정 위반인지, 구두 계약이 있었는지, 구두 계약만으로도 업무를 개시하는 게 가능한지 등을 폭넓게 살피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구두 계약은 있었다고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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