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병행
송고시간2020-09-12 09:00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9만원 부과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1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동명초등학교 등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동 지역 1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 이뤄진다.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정용 CCTV로 동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면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도내 지자체 중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 관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 행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읍·면·동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1분 이상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9/12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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