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화보 제작 빌미로 투자금 30억 끌어모은 50대 입건(종합)
송고시간2020-09-09 15:14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한 투자회사가 방탄소년단(BTS)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며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의 A 투자회사 대표 B(57)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회사 관계자 3∼4명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제주에 사무실을 차려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1명당 1억∼2억원을 BTS 화보 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중간 모집책을 뒀으며 화보 샘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20여 명으로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3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사건 초기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금으로 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B씨가 실제로 BTS 화보를 제작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9/09 15: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