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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비리 관련자 4명 무죄

송고시간2020-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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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임직원과 친분 있는 지원자와 공무원 자녀를 채용하려고 채용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와 부산시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조모 전 센터장과 최모 전 부센터장, 최모 전 업무팀장, 정모 부산시공무원 등 4명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업무팀장과 정씨 등 2명은 사건 당시 부산시에서 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들로 최 씨는 퇴직했고, 정씨는 근무 중이다.

조 전 센터장 등은 2015년 12월 책임자급(부센터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센터장과 같은 대기업 출신(이후 부센터장에 채용)을 채용하고자 서류전형에서 외국어 능력 등 항목에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비리
채용비리

[연합뉴스TV 제공]

또 2016년 1월 사원급 직원 2명 채용 때 부산시 공무원 자녀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마감일이 하루 지났음에도 접수서류를 받고 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채용 심사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책임자급 채용의 경우 애초 혁신센터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인사관리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발하려던 것이지 외국어나 전산능력자에 중점을 두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고, 서류전형 각 항목 요소에 어떤 점수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었던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문 부장판사는 또 사원급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도 혁신센터가 채용 적격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 신청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수 시한 이후 접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시한을 넘겨 접수한 이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 센터장은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되자 같은해 11월 이사회 의결로 센터장에서 해임됐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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