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금은방서 강도살인 범행한 40대 징역 30년 선고받아
송고시간2020-08-18 11:32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금은방에 침입해 직원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안양시의 한 금은방에 가스총, 전기충격기,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직원인 B(53)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5억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충격기로 B씨를 쓰러뜨린 후 귀금속을 가방에 담는 과정에서 B씨가 경보기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8/18 11: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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