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영업자 간이과세 혜택확대에 국회동참 기대"
송고시간2020-07-22 17:07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 매출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숙원이었다"며 "국회가 관련 입법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했고, 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은 이런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넓히는 조치로,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지며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7/22 1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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