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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과세 유형 전환과 간이과세 포기 신고

송고시간2020-07-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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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현금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세 유형 전환

매년 7월 초가 되면 과세 유형의 전환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7월 1일부터 과세 유형이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필자를 찾아온 A사장이 있었다. 공사장 근처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영세한 사업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는 분이었다.

A사장이 문의한 과세 유형 전환이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와 제110조에서는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및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A사장의 경우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업해왔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의 합계가 4천800만 원에 미달했으며,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할 때 법에서 열거하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통지 없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그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과세 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받게 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변경하는 사업자에게는 통지와 관계없이 그 시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A사장은 음식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공사 현장이 있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포기 신고를 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부가법 제70조 3항)

7월 1일부터 과세 유형이 전환돼 간이과세로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6월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7월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된다. 이 때문에 7월 1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7월 31일까지의 재화·용역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또 8월 25일까지 간이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 제한 기한이 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부가법 제70조 3항)

▲ 1-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 2-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고자 할 때는 위의 제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며, 간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이 경우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부가령 제116조 2항)

위의 법 규정과 같이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제한 기한이 있으며, 재적용을 받기 위한 신고 절차가 있으므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성희
정성희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정성희세무회계사무소 소장 | 서울시 3기 마을세무사, 서울 서대문구 공익세무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및 영세사업자지원단 멘토, 납세자 무료세무상담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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