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아파트 경비원 갑질 보호법 발의
송고시간2020-06-28 14:25
경비원에 부당 명령시 가해자와 입대협에 500만원씩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을 입주민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한 개정안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등의 부당 지시·명령을 금지하고 경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감정 노동자 보호 대상으로 넣도록 했다.
경비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할 경우 가해자와 입주자대표협의회에 각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km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6/28 14: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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