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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재난 피해 주민 지원'…영동군 생활안정조례 공포

송고시간2020-05-20 16:16

(영동=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영동군이 20일 지역사회 안정과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조례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일 때와 국가·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에게 금전이나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는 지난 6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 때 원안 가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영동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2천5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12억5천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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