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6개 하위법령 입법 마무리
송고시간2020-03-17 12:00
대통령령 29개·행안부령 7개 제·개정 완료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소방청은 내달 1일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하위 법령 제·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제·개정된 하위법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6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 등 모두 36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 29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 공포됐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행안부령 7개는 11∼13일 공포됐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소방청장이 소방관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용·인사교류·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대통령·소방청장이 가지는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 되지만 임용권은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제정으로는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고,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안부 장관에게 정원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방청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6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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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3/17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