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소기업 100곳에 수출보험 보증료 1억5천만원 지원
송고시간2020-03-03 07:32

2020년 2월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회복,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3개 지역 금융기관과 상생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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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대금 미회수와 환 변동 등에 따른 위험 부담 해소, 수출금융 신용 확보에 필요한 보험 보증료를 지원한다.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과 안정적 수출 여건 조성 등 수출 활력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역 기업 수요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2천만원 늘어난 1억5천500만원 예산으로 중소기업 100여 개사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울산의 수출 상대국 2위인 중국 이외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2019년 5월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울산시가 개최한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원 대상은 울산 중소기업이다.
기업별 400만원 한도로 단기 수출보험 등 7개 종류의 보험보증 가입 금액의 90∼100%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사항은 미회수된 수출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수출보험과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환변동보험, 수출이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등이 있다.
단기 수출보험의 경우 단체보험과 개별보험으로 나뉜다.
단체보험의 경우 연간 5만달러까지 미회수 수출금액을 보상받고, 울산시가 보험료를 100% 지원한다.
개별보험의 경우 연간 5만달러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받고, 울산시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지난해는 1억3천500만원 예산으로 105개사 수출을 지원한 바 있다.
선박 부품 수출기업인 E사는 중동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1만9천달러를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단기 수출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052-261-183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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