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고위간부 감찰 강화…대검 감찰3과 신설
송고시간2020-02-20 10:16
'특별감찰단' 정식 직제화…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상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추 장관은 지난달 23일 단행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며 향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20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3월5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된다.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2016년 10월 부장검사 이상 간부 비위 감찰을 위해 신설됐는데, 3년여 만에 정식 직제로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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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대검이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을 설치해 원래 정원보다 검사 정원이 많다는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며 "비직제를 직제화하는 것이며 인원을 줄이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이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외부개방직이면서 검사장급인 한동수 감찰부장 아래에는 따로 차장검사급을 비직제 선임연구관으로 임명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에 선임연구관을 두고 있는데, 이를 본뜬 방식이다.
법무부는 이 밖에 해외 법 집행기관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단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구상엽(46·30기) 국제협력단장 등 소속 인원은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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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2/20 10: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