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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위장권리당원' 의심 4만명 경선 투표권 배제

송고시간2020-02-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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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소개메시지 2차례 발송…개별 ARS 등 부정선거운동 간주 제재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운열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심기준 부위원장(앞줄 오른쪽)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운열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심기준 부위원장(앞줄 오른쪽)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13일 권리당원으로 등록된 약 120만명 중 '위장당원' 여부가 의심되는 4만여명에 대해 4·15 총선 당내 경선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부위원장인 심기준 의원이 밝혔다.

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리당원 가운데 한 집에 여러 명이 등록돼 있거나, 똑같은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명이 등록되는 등 위장 당원으로 의심할 수 있는 6만명 가운데 확인 절차를 거쳐 4만명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중앙당이 위장등록 의심자 6만명에게 일일이 연락해본 결과, 응답이 온 사람 가운데 주소지와 전화번호 등을 정상적으로 수정한 약 2만명에게는 투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경선 일정 시작에 앞서 권리당원들에게 ARS(자동응답) 전화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각 후보를 소개하는 별도 문자메시지를 두차례에 걸쳐 보내기로 했다.

후보 소개 메시지의 경우 각 후보로부터 원하는 문구를 받아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를 후보가 원하는 일시에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후보 개인이 경선 기간 ARS 전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도중 여론조사를 개별 실시하는 등 경우는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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