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1시 해제
송고시간2020-01-04 20:04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4일 오전 6시에 발령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오후 9시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도내 기초 유기화합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28곳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 37곳에 대해 조업 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등을 지시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전북도는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해 경보를 발령했었다.
ic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4 2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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