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도박한 증평군 공무원 벌금 200만원
송고시간2019-12-13 15:57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증평군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0.yna.co.kr/etc/inner/KR/2019/12/13/AKR20191213124500064_01_i_P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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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B(56)씨 등 3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증평읍 한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7명을 조사해 4명을 입건했으며 판돈 48만5천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지켜만 봤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13 15: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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