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염색공단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염색공단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에 손실을 끼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피해금액 환수금의 20%를 포상한다.
부정행위 신고는 공단 내부 근무자, 입주업체 근무자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첫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염색공단에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한 업자를 신고한 염색공단 전 회계팀장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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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2/03 17: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