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누구나 신고 가능
송고시간2019-11-13 11:32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자격을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 자격이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되면서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출입구나 비상구, 건축물 피난시설, 방화문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화 펌프나 소화 배관을 고장·방치하거나 임의조작한 경우다.
위법사항 발견 시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을 거쳐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dragon.m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3 11:32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