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진미위' 권고로 해임된 前보도국장등 17명 징계중지"
송고시간2019-10-29 19:44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KBS의 '적폐청산' 기구였던 'KBS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에 따라 징계를 받았던 정모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 소송인 '징계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해임, 정직, 감봉, 주의촉구 등의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진미위는 직장질서 문란, 품위유지 위반 등 사규 위반자들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 전 보도국장은 해임, 다른 사규 위반자들은 정직 1∼6개월, 감봉 3∼6개월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징계 대상자들은 위법한 징계였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9 19: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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